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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단독]국세청 잘못 징세해 환급한 돈 2조5000억
2016.07.26
의원실 | 조회 1724


 

[앵커]
뉴스쇼 판 첫 뉴스, 오늘도 특종기사로 시작합니다. 몇 년 전부터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 사이에 세금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자주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과도하게 징수했다가 되돌려준 세금이 지난 한해에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신정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KB국민은행은 법인세가 과도하게 부과된 것을 알고 서울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송까지 간 끝에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고 법인세 3270억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24억의 법인세를 부과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위법한 과세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다 징수했다가 되돌려준 세금은 작년 한해 2조5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런 환급액은 최근 4년간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개인이나 해당 기업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 환급받게 되는데 지난해에만 소송이 1400건을 넘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과세 규모 커지면서 불복 청구 규모 늘면서 비례해서 증가한 것이지, 갑자기 패소건이 는 건 아니다" 

박근혜 정부 3년간 평균 환급액은 이명박정부 평균 환금액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현 정부의 무리한 징세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증세는 없다"는 기조에 따라 출범 직후인 2013년 하반기부터 세수 확보를 독려해왔습니다.

국세청은 급증하는 환급 소송에 대비해 올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심재철 / 새누리당 의원
"반환해 준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국세청 세금 부과, 징수가 그만큼 크게 잘못됐다는 것.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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