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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을 안지켜서야-본회의
2003.07.01
의원실 | 조회 1776

국회가 법을 지켰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해당되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켜라고 얘기한다면 좀 면구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면 그날 오전에 법사위가 열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법사위의 의결이 늦어져 본회의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의 내용도 정확히 모른 채 통과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법안심의를 위임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행동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만물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어련히 알아서 꼼꼼하게 심의했으려니 하고 신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헌법기관으로서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데 까지는 파악하고 나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해야 할 터인데 어제, 오늘처럼 이 곳 본회의장에 와서야 법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서는 보지도 못하고 찬반을 판단해야 할 때는 충실함이 부족할 때도 많게 됩니다.
방금도 마지막에 법안 하나가 올라와서 처리되었습니다.
의장님, 양당 총무님, 그리고 선후배동료의원님들게 부탁드립니다.
국회법규정이 잘 지켜졌으면 합니다. 국회법 76조2항은 안건이 본회의 전날까지 본회의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곧, 법사위까지 다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그 전날까지 보고되어서 저희들이 법안을 알고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법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그래서 법안심의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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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②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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