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심재철 ON AIR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발언대]문화예술교육지원법 수정안을 냈던 이유
2005.12.08
의원실 | 조회 2254

이번에 만들어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는 유감스럽게도 탈법과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독소조항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그건 국회의원의 본분과 책임에 비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이같은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려했던 수정안의 내용은 법안의 부칙에 있는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있는 현재의 경과규정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유령단체를 법정법인으로 둔갑시키기 때문입니다. 

원래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돈이나 재산을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돈의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단체를 만들 때 출연금은 단돈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 예금해서 이자가 몇 푼이라고 무슨 사업을 한 단 말입니까. 세상에 출연금 100만원짜리 재단법인이라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단체를 문광부는 재단법인이라고 허가해줬습니다.

이 재단법인 설립등기에 있는 이사장은 돈 한 푼도 안내고 이름만 빌려준 허수아빕니다. 재단법인 이사장은 돈 한 푼 안냈고, 실제로 출연금이랍시고 100만원을 낸 곳은 문화관광붑니다.

법인의 요건도 되지 않는 유령단체를 문광부가 만들었고, 이것을 법인이라고 문광부가 또 허가해준 실로 우꽝스러운 짓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광부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때는 반드시 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 근거도 없이 문광부가 올 초에 국민세금 100만원으로 유령단체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 유령단체를 법정법인으로 둔갑시키겠다고 관련 조항을 슬쩍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렇다고 유령단체를 법정법인으로 합리화시켜줘서는 안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기는 만들되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잘못들어가 있는, 곧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합리화 시켜주는 조항은 빼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칙 조항을 빼더라도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잘못된 조항을 삭제해도 가장 중요한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이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는데 우리 국회가 불법, 탈법 조항을 알면서도 그냥 둘 수는 없잖습니까. 
이 법은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법이 아닙니다. 단지 법을 만들되 잘못된 것을 법으로 합리화시켜주는 잘못은 없어야 하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250개(42/60페이지)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