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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자주일보 관리, 명백히 서울시 권한
2015.03.23
의원실 | 조회 1633





[MBN]자주일보 관리, 명백히 서울시 권한



3월 2일 MBN 전화연결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도 발행인을 다른 사람으로 등록해 이적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올려온 자주민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자주민보가 자주일보로 이름만 바꿨다고 주장해주셨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취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재철 의원: 서울시 반응은 한 마디로 미적지근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인터넷 신문에 등록이나 관리 권한은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모른 척 했고, 시민단체가 서울시 행정이 잘못되었다 해서 2012년 행정집행정지 신청을 한 후에도 미적거렸습니다. 그러다 2013년 말에 제가 국정감사 때 문제점을 지적하자 드디어 5개월 후에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에도 저희가 오늘 오후에 문의를 해보니 이것은 의회의 유관기관인 문체부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는 이미 취소통보를 했다 하구요, 또 문체부 쪽에서는 지자체에서 일임할 사안이라고 하며 서로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합니까?



심재철 의원: 이것은 명백히 서울시의 권한입니다. 신문법에 보면, 등록과 등록 취소 모두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대로 처리했다면 서울시가 등록을 취소시키고 폐간을 시키고, 이에 따라 서울시 행정이 잘못되었다며 자주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럼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재철 의원: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죠. 자주민보는 이름을 자주일보로만 바꾼 채 사이트 주소와 그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 판정된 잘못이므로 등록을 취소시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자주민보 측에서 행정소송을 걸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서울시의 반응이 왜 미적지근한 것 같습니까?



심재철 의원: 글쎄요. 그 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민보가) 명백히 불법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에 대해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님께서 그동안 발의하셨던 법 ‘범죄단체해산법’을 보면요, 이런 이적단체가 이름만 바꿔서 사실상 대법원으로부터 폐지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그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자주민보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심재철 의원: 제가 그동안 냈던 범죄단체해산법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신문법을 개정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 한 자만 바꿔서 계속해서 같은 사이트를 유지하고 같은 내용을 유지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꼼수 재창간, 꼼수 등록을 막을 수 있도록 신문법을 바꾸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신문의 등록과 폐간에 관한 문제이므로 신문법에 규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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