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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이슈] ② 자동차세가 이상하다…친환경·가격기준 고려해야
2016.08.29
의원실 | 조회 1744

 

 

 

<앵커>
앞서 보신대로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팀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세금을 공평하게 내고 있는건가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세가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긴데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자동차세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기자>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배기량 기준으로만 자동차세를 매기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데 자동차공업도시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나 매릴랜드, 뉴멕시코는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 다른 주들은 연간 정액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자동차세를 환경오염분담금 취지로 생각해서 대부분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EU지역 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짚어봐야 할 건 기준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나뉘느냐입니다.

통상적으로 3,000cc가 넘어가면 고급차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준중형차 정도인 배기량 1,600cc가 넘어가면 그 위로는 세금을 더 내는 구간이 없는데, 일본은 그 위로 6,000cc까지 일곱 구간이 더 있고, 중국은 4,000cc까지 네 구간을 더 나눠서 세금을 매깁니다. 차량이 비싼만큼 세금을 더 낸다는 취지가 이들 국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앵커>
듣고보니 우리나라 자동차세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지 않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 자동차 세법 개정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 안을 살펴보면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매길 경우에 세수가 배기량 기준으로 할 때보다 1조3,000억원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2,000cc급 국산차에 붙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 건데, 이건 뒤집어보면 낡은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그만큼, 매년 1조원 이상 세금을 더 내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387조원이니 1조3,000억원이면 전체의 0.3%인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따져보면 몇십만원, 개인에게는 적은 돈은 아닌거죠.

결국 정부 세수부족 현상을 우려해 세법 개정안이 소비자 편익과는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셈입니다.

<앵커>
결국 이런 것들이 고쳐지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회에서도 이 자동차세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만간 자동차세를 다시 손보자는 취지의 입법 발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결과 지난해 자동차세 법안 개정 발의를 했던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법안을 재발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 의원을 직접 만나봤는데, 인터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심재철 국회부의장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차는 세금을 매길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차세 기준을 배기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 체계로 바꾼다면 싼 차는 세금을 싸게, 비싼 차는 비싸게 매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환경분담금적인 측면은 유류세 쪽을 적용해서 기름을 많이 쓰는 차는 당연히 비용을 더 많이 내는 게 낫지 않나..."

지난해는 발의 시점이 19대 국회말로 늦은 데다 당시 국회 운영이 파행을 겪으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20대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자동차세 개정 논의가 힘을 얻게 되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가격이 매년 떨어지는 중고차에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그리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고가의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이 올라갈 텐데 정책적으로 고가 친환경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하는 등의 내용들은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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