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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위선'의 대명사!!
2021.05.28
의원실 | 조회 1060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 결과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의 대명사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김 후보는 법무부차관 시절 
김학의 전차관에 대해 불법행위인 출국금지를 최종 승인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법질서를 담당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피고인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피의자라는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김후보는 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하던 
2019년 11월 전관특혜를 근절하겠다며 TF를 만들었고, 
퇴임하기 직전인 2020년 3월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던 김후보가 자신의 말과는 달리 퇴임후 
곧바로 로펌에 가서 8개월 동안 2억여원, 한 달 평균 2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혜를 받다가 다시 검찰총장 후보가 됐으니 
전관예우에 이어 후관예우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김후보는 특히 법무부 재직시에는 펀드사기사건인 
라임 사건을 보고 받는 차관이라는 위치에 있다가 
퇴임 후에는 라임사건의 변호인이 됐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검사 때는 범죄를 파헤치다가, 
변호사 때는 범죄가 아니라고 변호를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이중성이고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김후보는 또한 검찰청 조직개편 방안이라며 
검찰이 권력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손발을 스스로 묶는 자승자박에 앞장섰습니다.

이 방안은 지검이나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반드시 검찰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으로 
권력수사는 못하도록 하는 문재인 정권의 뻔뻔한 수사통제입니다.

이것은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도 위배됩니다.

검찰총장은 법질서의 상징인데 검찰총장부터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인데다 
위선과 이중성의 대명사여서야 어떻게 법치가 바로서겠습니까.

김오수 후보는 검찰총장 깜이 아니므로 즉각 자진사퇴하든지 
아니면 문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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