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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실명제를 도입해야-예결위 발언
2003.11.25
의원실 | 조회 1685

국회의 예산심의가 보다 생산적이 되기 위해선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 심의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예결위에서 무조건 그대로 삭감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임위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시켜야 할 것도 삭감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삭감이 이러다보니 상임위에서는 일단 무조건 증액시켜놓고 보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어왔습니다. 작년에 각 상임위에서 증액시켜달라고 올라온 액수가 무려 4조1800억원이었고 올해는 6조5000억을증액시켜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 시스템을 올바르게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임위에서 총액을 순증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한 내용은 예결위에서 최대한, 아니 반드시 지켜주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상임위에서의 예산심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알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소관부처의 업무내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상임위에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총액이 순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제출할 때 우선순위를 매겨서 제출하고, 예결위와 계수조정소위에서 이 우선순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야합니다. 우선순위를 매겨서 제출하게 되면 상임위의 예결소위가 증액사업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하고 실질적으로 작업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상임위에서는 거론도 안되었던 사업이 예결위에서 특정의원이 요청했다고 해서 편성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임위도 모른 채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 특정예산이 배정된다면 그것은 곧 예산편성의 왜곡에 다름아닙니다.

넷째, 법적 뒷받침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이 아직 개정은 안되었지만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곧 개정될 것이니까 예산통과시켜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로서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되고 맙니다. 

다섯째, 신규사업을 벌일 때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물꼬수법’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맨 처음에는 기초설계비 또는 기초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적은 액수만 얘기하지만 어떤 수를 쓰든 일단 또아리만 틀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작한 사업인데 중단할 수는 없다’는 명분에 떠밀려 거의 자동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잘못된 관행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신규사업은 최초부터 총예상액과 소요 년도 및 연도별 예산 배정 계획등이 통합적으로 제시되고 심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최초 계획서를 첨부시키도록 하여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되어야만 합니다.

여섯째, 인건비 이외의 주요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실명제가 도입되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 기안자는 정책의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 오류 가능성을 스스로 줄일 것이고, 정책 집행자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스스로 도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에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곧 예산을 내 돈처럼, 내가 피땀흘려 번 돈처럼 귀중하게 쓰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산실명제가 있었다면 최초에는 5조원밖에 안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만도 벌써 배가 넘는 11조원이 투입되고 있는 경부고속철사업같은 엉터리 숫자놀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예산심의 시스템의 개선을 위원장님께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이를 문서화시킨 ‘예산심의 실무내규’ 같은 것을 위원장님 주도로 만들어나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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