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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모두가 반성문 써야/주택법 개정 필요/보훈예산이 턱없이 부족
2015.06.24
의원실 | 조회 1694

6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는데 완전종식을 위해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와 함께 초기실패부터 다시 되짚어보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각자 철저하게 반성문을 써내려가야 한다.국가방역체계, 의료체계, 인력양성과 시스템 개편, 전문성과 예산보강 등 너무도 많은 숙제가 남았다. 문제는 터졌고 대응은 잘못됐지만 이제 숙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문제가 지적된다고 해결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엇이 부족했는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기록은 제대로 남겨야한다. 그래야 이번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게 된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한다.

재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해마다 받아야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없애겠다는 것이 주택법개정의 취지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국민 피해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외부감사가 법으로 의무화되다 보니,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비용이 5배에서 10배까지 폭등해버린 것이다. 실 예로 평촌에 440세대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해에는 외부 공인회계사의 의한 회계감사 비용이 50만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4배 폭등했다. 또 다른 800세대 대단지의 경우는 지난해 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을 요구해와 아직 회계감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폭등의 배후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라는 이익단체가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감사를 할 때는 공인회계사 3사람 이상이 최소 100시간 이상을 하도록 산하 공인회계사 회원들한테 공문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던 것이다.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한테 받아야만 하는 독점구조이다 보니 이 같은 횡포가 벌어진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 개정된 주택법은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개토록 돼있어, 어느 공인회계사가 감사비용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다 보니 공인회계사들끼리 담합,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단속이 법으로 보장되기까지 이르고 있다. 더구나 회계감사를 10월말까지 받도록 돼있어, 비용 때문에 아직 회계감사를 받지 못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아파트 관리비 폭등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 국민의 60% 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이 같은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주택법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의 부담을 반드시 덜어줘야 하고,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내일은 6.25가 일어난 지 65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주 갤럽의 조사로 보면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모르거나, 발발연도를 잘못알고 있는 사람이 36%나 되고 있다. 특히 20대에서는 47%나 됐다. 6.25 참전자의 명예수당은 현재 18만원이다.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30%가 넘었지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보훈예산은 전체예산의 1.4%밖에 되지 않는다. 전쟁에 참여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나라를 위해 싸우거나 희생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무상보육, 무상급식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에는 인색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다보니 갤럽조사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참전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4%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꽃다운 목숨을 바치고 그 결과 후손들도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던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6.25 참전자들의 평균나이가 벌써 74세다. 앞으로 살아가실 햇수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분들의 희생이 바탕이 돼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이만큼 성장해온 만큼 이제라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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