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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재건축 꿈을 깨라" (2015.11.09 국회 기자회견)
2015.11.09
의원실 | 조회 1824

<성 명 서> -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재건축 꿈을 깨라
  

안양교도소는 1963년 안양 변두리에 세워졌지만 50여 년 동안의 도시화로 인해 어느덧 안양시 도심 한 복판에 자리 잡게 되었다.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한 안양시민의 숙원과 아픔을 알기에 우리는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안양교도소를 도심외곽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근래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실현시킬 정책의 일환으로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등을 도심외곽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각종 산업단지 및 상업지구로 활용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권 중심부에 위치한 안양교도소의 경우 주변시세가 평당 1천 5백 여 만 원으로 부지 12만평의 가치는 1조 8천 여 억 원에 달한다. 이를 개발할 경우 안양시민들의 반발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국가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현 위치에서의 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에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며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태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전체 이익보다 부처 이익이 우선이라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구현해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법무부가 미적거리며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재건축 희망을 포기하고, 박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춰 경기남부법무타운을 건설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무부의 태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11. 09.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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