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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제와 요금인가제라는 규제권한을 놓아야
2014.11.05
의원실 | 조회 1532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인가제라는 규제권한을 놓아야





단통법 개정으로 이동통신사는 이익을 봤지만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같은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

먼저 보조금 제한을 철폐해야한다.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럽다. 보조금을 얼마를 주고 소비자를 끌어올지 그것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각 기업의 영업 전략일 따름이다. 왜 국가가 기업의 영업 전략까지 간섭하는가.

휴대폰 가격을 얼마로 해라고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끌어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시장이지 결코 정부가 아니다. 보조금 제한 정책을 철폐해 소비자가 이익을 보도록 자유경쟁을 시켜야한다.

두 번째로는 요금인가제 철폐다. 휴대폰 정책 중, 이것 역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에 요금인가제를 처음 도입할 때는 후발업체가 선발업체한테 밀려 시장이 독점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후발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요금인가제로 붙잡고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하루가 멀다하고 신상품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요금을 일일이 정부한테 인가받느라 몇 달씩 걸려야 하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에서 합당한 일인가. 요금인가제라는 규제는 당장 철폐해야한다. 현재는 SKT가 정부의 요금인가를 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KT나 LG U+가 슬그머니 뒤따라가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행태로 사실상 정부주도의 담합형국이다.

현 단통법 난리 문제의 핵심은 바로 경쟁이다. 시장에서 자유경쟁 하도록 해야지 단말기 가격이든 전화요금이든 내려가고 소비자가 이익을 볼 것이다.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인가제라는 규제권한을 계속 놓지 않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철밥통이야말로 깨져야 할 규제대상이다.

-2014년 11월 5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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