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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필수통과법 5개
2014.11.19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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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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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_shim11.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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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국민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필수통과법 5개,
오필통법
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규제개혁특별법이다.
이 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기업들도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경제 오아시스법안이다.
그 동안 규제에 묶여본 사람들이 규제개혁의 내용을 가장 잘 알 것이므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되었으면 한다.
둘째로는 공공기관 운영법이다.
공공기관의 채무는 국가재정 곧, 국민의 부담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만큼 책임경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법안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제외 관련해서 KBS와 EBS가 거론될텐데
소위 형태로 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언론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는 공무원연금법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3대 원칙은
국민부담 경감,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 그리고 공무원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3대 원칙은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이다.
워딩이 다소 다를 뿐 대동소이하다.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동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법에 대한 대의명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이다.
부동산 경기는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직결된다.
살아날 기미를 보였다가 다시 주춤거리는 서민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부동산과열기에 도입됐던 그러나 이제 시효가 떨어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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