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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화국. 법개정
2020.12.12
의원실 | 조회 1351


문재인 정권이 지난 12월 9일 노조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을 노조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 앞으로는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노동쟁의과정에서 동료들을 폭행하거나 회사 기물을 부순 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고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노조가입이 가능하게 됐으니 앞으로는 복직투쟁이 당연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실업자도 노조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들이 
노조에 들어가서 투쟁만을 전담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법개정으로 노조의 사업장 점거가 가능해졌습니다.

곧, 기계가 돌아가는 생산현장 자체를 점거해서 회사가 올스톱시킬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셋째,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의 조합비에서 충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회사에서 주도록 바뀐 것입니다.

이 법개정으로 회사가 파업하는 노조한테 활동비를 주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같은 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이 확실한 노조공화국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습니다.
당장 내년 봄의 춘투가 매우 심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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