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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탄핵론 꺼낸 이유는?
2020.12.28
의원실 | 조회 1438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일부 강경파들은 윤총장 탄핵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대 여당 180석의 힘을 이용해 윤총장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풍에 대한 우려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별 동조를 못받고 있습니다.

또 맨 먼저 얘기한 김두관 의원이 앞으로 '강요미수'라는 죄목으로 사법처리를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곧, 김두관 의원은 작년 9월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한테 전화해 조국부부를 도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지난해 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가 얘기하는 것 (허위사실 없는 것으로)해달라’고 
김의원이 최총장 자신한테 직접 부탁했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재판부는 최근 판결에서 이같은 '증인압박'과 '위증사실'을 질책한 바 있습니다.

곧, 재판부는 “(정경심이) 최성해 총장 등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하는 사법방해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5개월째 구속상태인 채널A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바로 ‘강요미수’인 점을 보면, 김두관 의원이 최총장한테 행한 허위증언압박도 
앞으로 사법처리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같은 배경 때문에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탄핵’이라는 
강경발언을 계속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두관 의원과 같은 종류의 강요미수 혐의는 유시민씨에게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유시민씨도 최성해 전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하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최총장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힘있는 사람들이 증인을 회유하려고 압박하려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이같은 사법방해 언동들이 
단죄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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