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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1조원 매표작전
2021.03.25
의원실 | 조회 1259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25개 모든 구청들이 돈뿌리기에 나섰습니다.

다음달 초에 취약계층에게 5천억원을 직접 뿌리고, 
5천억원은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돈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선거용으로 코로나를 명분으로 
국민세금 1조원으로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당 박영선 후보는 당선되면 시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주겠다고 돈퓰리즘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제112조에서 118조 까지 선거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선 뒤에도 답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중앙선관위가 이미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기 때문인지 
이같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중앙선관위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작년 총선 때도 문재인 정권은 돈뿌리기로 큰 재미를 본 바 있습니다.

총선 이틀 전 7살 미만 아동의 가정에 40만원씩 꽂아준 바 있고, 
문대통령까지 나서서 4인가구당 100만원씩 주겠다고 바람을 잡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돈으로 표를 사는 
부정한 매표선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다름아닌 시민들의 깨어있는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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