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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4년중임제!, 행정·입법의 선거 구분의 필요!!
2021.06.24
의원실 | 조회 1004

정치권 일부에서 최근 개헌론이 등장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분명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자칫 배가 산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개헌은 우선 내년 대통령부터 4년중임제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했으면 합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선거도 함께 바꿔야만 합니다.

곧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는 지방의회 선거를 내년 선거에 
한해 임기 2년으로 줄여서 다음 선거를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넌 2022년에는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돼 중앙과 지방에서 행정부분이 선출되고, 
2024년에는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해서 중앙과 지방에서 입법부분을 선출됩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 임기를 다소 조정하기만 하면 2년마다 
선거가 규칙적으로 열리게 되어 행정과 입법부분의 
상호견제가 시스템으로도 뒷받침됩니다.

현재는 4년 임기와 5년 임기의 선거가 섞여있어 선거의 
주기적 규칙성은 찾을 수 없어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년 대선부터 4년중임제로 바꾸고, 
행정과 입법 선거를 분리해 상호견제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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