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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위해 언론 惡法 만들려는 민주당!!
2021.07.28
의원실 | 조회 835

정부와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통제를 위한 독소조항이 담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허위나 조작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대해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 허위나 조작 보도의 입증책임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지는게 아니라 
소송을 당한 언론사가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악법조항입니다.

손해를 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 가해자한테 
내 피해를 입증해내라는 것은 법의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또 손해배상액수도 기사의 진실성 또는 왜곡의 정도가 아니라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도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악법조항입니다.

더구나 이런 악법을 민주당은 국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상임위 소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법안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오는 8월말에는 문광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단계는 문광위의 전체회의와 본회의인데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연이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는 
어떤 언론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만 보도하고 기사발굴을 위해 
독자적인 취재는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넘겨놨으므로 앞으로 정부에서는 
무조건 소송 걸어놓고 입증 여부에 대한 시비와 시간끌기로 
언론사를 압박할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소송이 두려워 어떤 기자나 언론사도 
독자적인 취재를 하거나 정부발표에 대해 비판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년 대선과 관련해 문정권과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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