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통과법안

의정소식
통과법안
게시판 상세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276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팸성 문자, 전화, 메일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영리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여부를 불문하고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84개(1/9페이지)
통과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185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2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172
8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파일 의원실 2019.07.02 190
8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315
8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275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77
7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315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94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61
7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4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