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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아들의 공공기관 특혜임용 의혹
2017.03.27
의원실 | 조회 1150

문재인 후보 아들의 공공기관 특혜임용 의혹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는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라는 등의 빗나간 인식과 대학입시 특혜, 황제 학사관리로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온 국민이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이 국난의 시기를 견디는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가족의 황제 채용, 휴직 의혹은 바로 잡혀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는 신의 직장이라는 공공기관(한국고용정보원, 이하 한고원)에 특혜임용된 의혹에 이어 입사 14개월 만에 이뤄진 황제 어학연수 휴직과 휴직 중 미국 내 불법 취업,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치 퇴직급여 수령 의혹 등 많은 의심을 사고 있다. 청년들을 주 지지층으로 하는 문재인 후보는 정의실현을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 전에 자신 가족 의혹에 대해 마땅히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채용 경과>

 

한고원은 워크넷이라는 인터넷망에 <연구직 초빙 공고>라는 제목으로 2006.11.30. 채용공고를 원서접수 전 단 하루만 냈다. 원서접수기간은 “2006.12.1. ~ 2006.12.6.”이었다.

 

원서접수 마감 결과 연구직 12, 일반직 39명이 응시했고, 최종합격은 연구직 5, 일반직 9명이었다.(이 중 외부응시자는 시각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의 졸업예정자 문준용씨와 비지니스학 전공 MIT 출신 마케팅 현장 경력 3년의 K씨 등 2. 나머지 7명은 기존의 한고원 내부의 기존 근무자)

 

 

<특혜 채용>

 

한고원의 전형방법은 서류전형면접시험의 순서로 원서접수 마감일은 2006.12.6.인데 문준용씨가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의 발급일은 2006.12.11.이다. , 원서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라는 핵심 서류가 없었던 것으로 이는 접수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서류전형이 통과되어 채용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결국 졸업예정증명서가 마감일 이후에 발행됐다는 것은 사후에 서류를 보완해 놓은 짜맞추기라고 밖에는 할 수 없지 않은가.<자료1>

 

한고원은 문준용씨의 원서접수에 대해 방문접수대장이든 우편접수대장이든 자료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될 뿐더러, 졸업증명서 날짜에서 보여지듯 원서를 제대로 접수시키지 않은 채 부정특혜채용되었기 때문에 원서접수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한고원이 2006년 중에 실시한 다른 채용의 경우 공고는 워크넷과 일간지, 홈페이지, 교수신문 등 2~5개 방법으로 했으나 문준용씨 합격시에는 워크넷에만 공고하였고, 공고기간도 이전 3차례는 16~42일간 실시했으나 이때만 6일간으로 단기간 공고한 것 역시 외부응시자를 최소화하고 문준용씨를 특혜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고원의 인사규정은 선발예정인원, 시험시기 및 방법 등 시험관련 사항을 시험시행일 15일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서접수 시작 하루 전에 공고함으로써 특정인만 응시케 하는 특혜채용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 회사 경험이 없는 무경력자가 사전에 알지 않고서 워크넷에 단 하루만 올려진 연구직 초빙공고를 보고 동영상 분야에 지원해 합격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한고원에서 당시 냈던 공고의 제목은 보통 쓰는 채용 공고가 아니라 <연구직 초빙 공고>였다. ‘연구직초빙한다는 제목인데 어느 누가 일반직 채용공고라고 생각하겠는가? 공고 내용에서도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등 직급 자격기준은 물론 연구계획서 발표”, “발표논문(최대 3) 제출등 연구직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던 반면, 일반직에 대해서는 일반직 5급 약간명 포함(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단 한 줄만 표기되어 있었다. 이같은 공고 결과 최종 합격 결과는 일반직 9명 가운데 7명은 이미 한고원에 근무하고 있던 계약직들이었고, 2명은 문준용씨와 MIT 출신 현장경력 3년의 외부응시자 뿐이었다. 이 점 역시 문씨에 대한 맞춤특혜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자료2>

 

응시원서에는 가족사항란에 관계, 성명, 연령, 직업까지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시 최고 실세였던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몰랐다 할 수 있겠는가.<자료3>

 

문준용씨는 졸업예정자로 회사 근무 경력이 없는데도 대학 외부의 공모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능력이 탁월”(한고원 측 주장)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같은 탁월한 동영상 능력의 소유자가 14개월 근무기간 중 한고원은 동영상을 모두 외주용역으로 제작하고 문씨는 단 한 편도 제작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황제 휴직>

 

문준용씨는 2007.1.8. 입사 후 14개월 만인 2008.3.1.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휴직신청을 하고 한고원 인사위원회는 휴직을 인정했다. 최초에는 ‘6개월 휴직허가로 났으나 이후 문씨의 휴직은 2010.1.29. 퇴사할 때까지 23개월간 연장되었다.

 

문준용씨가 채용되었던 당시부터 최근까지 현재 150여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입사 14개월차 신입사원이 어학연수 사유로 휴직을 허가받은 사례는 문씨의 한고원 외 단 1개 기관 밖에 없어 황제휴직 특혜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준용씨는 황제휴직 기간 중 뉴욕의 EMBASSY CES에서 6개월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20084월부터 20086월까지 미국 뉴욕에서 FUSEBOX라는 웹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했다. 이는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한고원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있는 겸직근무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으로서 파면에서 견책 등 당연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문씨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자료4>

 

 

<한고원은 알아서 기는 것인가>

 

한고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인사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사시행규칙은 인사기록 카드 또는 전산 등으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준용씨의 면직은 2010년의 일로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고원은 보존기간이 경과해 서류가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어느 누가 이같은 말을 믿겠는가.

 

한고원은 이밖에도 문준용씨의 최초 휴직신청 시점을 비롯해 최초 6개월의 기간이 끝난 뒤의 휴직연장 신청시점에 대해서도 보존기간이 지나 자료가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매우 석연찮다.

 

문준용씨의 급여 내용에 대해 한고원은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한고원의 2007년 당시 병역필 일반직 5급의 연봉은 380여만원). 또한 문씨가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 한고원은 문씨의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한데도 37개월분을 수령했다고만 말할 뿐(휴직 기간 중 미국에서 불법취업한 인턴 3개월 포함) 액수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혹의 덩굴들>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데도 2007년 오죽했으면 한고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인사비리에 대한 부분은 파헤치지 못하는 등 덮어주기 부실감사로 평가받는 감사보고서에서조차 모집공고 내용 및 형식도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이라고 지적하고, “문준용씨가 () 경쟁없이 채용됨으로써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문재인 후보측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으나 어제 모 언론사(SBS) 방송에 의하면 2010년 감사는 문준용씨 채용 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준용씨가 응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은 권재철로 권 원장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시절 노동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함께 근무한 바, 권 원장은 자신이 청와대 노동비서관 시절 문재인 수석님의 바로 옆방에서 근무했다며 특별한 인연을 과시한 적도 있고, 권 원장은 2011년 자신의 저서에 문재인 후보의 추천사를 받는 등 두 사람은 각별한 인연이었다.

 

 

2017. 2, 26.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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