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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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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226 | ||
원칙의 실종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곧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추경을 ①전쟁 ②대규모 자연재해 ③경기침체 ④대량실업 ⑤남북관계의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위 다섯 가지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추경이다. 기껏 내세운다는 것이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다. 그러나 일자리는 공무원으로가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공무원 증원은 30여년의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 곧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것이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국민세금은 문재인 대통령 등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결코 아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대통령과 여당이 집권석에 앉자마자 법치는 내팽개치고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2017. 7. 14. 국회부의장 심 재 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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