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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꼼수’ 판문점 선언 비준 비용추계서는 명백한 不法
2018.09.13
의원실 | 조회 1070

통일부의 ‘꼼수’ 판문점 선언 비준 비용추계서는 명백한 不法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와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향후 수십조원 이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1년 치 예산만 계산해 4,712억원으로 비용을 추계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현행 국회법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서는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의 제5(비용추계의 방법)에서는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일부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 전체를 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9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법과 관련 규칙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외규정은 없다. 결국 문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 꼼수비용추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과 원칙을 어긴 문 정부의 비준동의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동의해 줄 수는 없다.

 

2018913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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