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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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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114 | ||
심재철후보 대변인 논평 닥터헬기 도입 확대에 정부는 주저하지 말아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갑작스런 부고에 놀라움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심재철의원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재임 당시 닥터헬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심재철위원장은 의료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었던 담배부담금과 응급의료기금, 과징금등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개선해서 그 예산을 닥터헬기 도입과 권역외상센터가 설립에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2011년 9월 2대(인천 가천대 길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의 닥터헬기 도입을 시작으로 2013년 2대(강원도 원주세브란스 병원, 경북 안동병원), 2016년 2대(충남 단국대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2018년 5월 기준으로 1대(아주대병원) 등 전국적으로 총 7대의 닥터헬기가 운용되고 있다. 닥터헬기는 민간 헬기사업자에게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용은 중앙정부가 70%,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및 관련부처의 소극적인 대처로 확대되어야 할 닥터헬기 도입은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윤한덕 센터장의 생명중시 사상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닥터헬기 도입이 즉각 추진해야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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