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25 우리 아이를 전교조한테 맡길 순 없습니다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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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68 | ||
사학법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학법 논란의 핵심은 학교 이사회에 학교 운영위원회등이 외부인을 추천해 집어넣을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곧 전교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립학교 이사가 되는 길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지난번 反APEC 수업으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열우당이나 전교조 측에서는 이사 전부를 추천하는게 아니라 4분의 1밖에 안되므로 걱정하게 없으며, 전교조도 전체 교사의 일부분 밖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교조 성향 인사가 실제 이사가 될 확률은 20%도 안된다고 강 변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저 역시도 애키우는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매우 걱정됩니다. 또 사립학교를 세운 사람들은 나름대로 뜻이 있어 아까운 자기 돈을 털어 학교를 세운 것이잖습니까. 아무리 교육이 공적인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설립에 돈 한 푼 집어넣지 않은 국가가 교육의 공적인 기능을 구실로 사유재산권에 마음대로 개입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지요. 우리나라는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를, 공적소유가 아닌 사적소유를 헌법의 근본가치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흔 들리고 있으니 위헌은 불가피하지요. 대한민국의 교육과 장래가 망가질 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가슴 가득히 치밀어오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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