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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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대선 필승을 위해선 후보 선출 시기 늦춰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76
현재 한나라당 당헌 제 85조에는 대선 후보의 선출시기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선출 시기는 대선 필승을 위해 ‘120일 전까지’ 또는 ‘90일전까지’로 늦춰야 한다. 

그것은 첫째,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선출이라는 大河드라마의 마지막 날짜가 늦춰져도 드라마 결론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빅3’의 움직임에 국민의 시선

이 집중될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는가. 
대선 후보 예비주자들이야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 시

선이다. 구경거리 중 가장 재미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싸움구경이라는 시쳇말이 평범한 진리를 웅변하고 있다.

둘째, 우리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를 정부여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한나라당이 현재 야당인데다 

언론환경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우리 한나라당의 후보는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최대한 보호해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사회 여건에서는 生死를 가르는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언론환경의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우

리의 패를 먼저 꺼내들고 안 맞아도 될 매를 맞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셋째, 120일나 90일로 날짜를 늦춰도 이후 선거운동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지난번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대선 직전에야 후보를 결정하고서도 승리하지 않았는가.
또 ‘120일이나 90일 전까지’로 정해놓더라도 실제 선출 시기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지금처럼 180일 이전으로 

앞당길 수도 있다. 필승을 위한 중요한 방법을 우리 스스로 묶어놓을 이유는 전혀 없다.

한나라당의 지난 역사에서 ‘180일전’ 규정의 도입은 지난 2002년 이른바 ‘대세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내부 흠집내기 차단과 외부 활동반경 확대를 위한 고려에서 도입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은 이제 새로

운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야만 한다.

200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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