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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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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용허가제 보류되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572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용허가제 보류되어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는 현재 2가집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둘 가운데 기업이 편

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란 말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기업이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도 한

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말이 안통하고 노동력의 질이 차이가 나서 외국인 노동력은 한국인 생산성

의 76%밖에 안되는데도 월급을 똑같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 때는 없었던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모든 것을 한국 직원들하고 똑같이 해줘

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완전히 목졸리게 되는 짓입니다.

둘째로, 고용허가제는 일종의 국가관리제로 상대국 노동당국에만 송출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권력이 독점되면 코

리안 드림의 결정권을 쥐게 되는 송출국 정부관료의 부정부패 등 때문에 산업연수제도보다 송출비리가 더욱 심각

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8월 국가청렴위원회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송출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는 명분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해결은커녕 송출비리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셋째로, 고용허가제가 전면 시행되어 월급이 높아지게 되면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늘게 돼있습니다. 통계를 보더

라도 고용허가제가 본격시행된 2004년도부터 불법체류자가 오히려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산업연수제도

로 입국한 사람의 이탈비율은 1.5%인데 비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사람의 이탈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2.3%나 

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내걸었던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소는 해소는 커녕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의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외국 노동자들이 지역별, 산업별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임금투쟁을 할게 뻔합니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외국인력 도입하는데 산업연수생 제도에

서는 평균 77일 걸렸지만 고용허가제에서는 2주일이나 더 늘어난 99일이 걸립니다. 또 비자발급에서 탈락하는 사

람도 산업연수제에서는 3%지만 고용허가제에서는 11%로 3배가 더 넘습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가 전면 도입되면 조그만 노동분쟁이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고용허가제

는 국가와 국가가 MOU를 체결하는 것이므로 만일 외국인 노동자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정부의 직접 책임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허가제를 살펴보는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냐

입니다.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즉

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탁상행정과 탁상공론으로 중소기업들을 죽이지 말고 중소기업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제도를 알아서 선택하도록 현

행대로 그대로 놔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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