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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응시원서 전문업체 감정결과 위조 작성 가능성 높은 것으로 밝혀져
2017.04.05
의원실 | 조회 1316

문준용 응시원서 전문업체 감정결과

위조 작성 가능성 높은 것으로 밝혀져

- 조직적 개입에 의한 공문서 위조 의혹 짙어져 -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의 채용당시 제출한 응시원서에서 발견된 2가지의 필체 및 사인, 제출날짜를 11에서 4로 위변조한 의혹과 관련하여 심재철 부의장실측은 전문감정업체에 감정을 맡겼다.

 

그 결과 ○○감정업체는 문준용의 응시원서 124일자에서 ‘4’자는 ‘11’자에서 자획을 가필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2006‘2’12.4‘2’는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쓰여진 서명 자도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같은 전문감정업체의 소견이 사실이라면 문준용의 채용당시 한고원측의 조직적인 대필 및 가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형법 225조에 따르면 공문서 위변조 행위는 징역10년 이하의 중범죄에 해당된다. 공식감정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제 문준용씨가 한고원 채용당시 제출한 자료에 날짜 가필, 서명 위조 등이 있었다면 이는 권력 실세의 지시를 통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이 서류제출 기간인 2006.12.1.~12.6. 중에 반드시 학력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2006.12.11.로 밝혀진 가운데, 이같은 감정결과를 근거로 살펴보면 응시원서도 서류접수 기간이 지난 1211일 제출되었다는 의혹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다음은 ○○문서감정원의 필적감정 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본건의 필적감정에 대해 전문감정업체에서 실물화상기, 확대컴퓨터, USB현미경 등을 사용한 문서감정시스템을 통한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 날짜 2006124일의 조작 가능성

 

(1)‘4’자의 경우 전체적인 운필형태를 볼 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관찰됨. ‘4’자는 ‘1’자와 세로획의 운필방향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4자의 자획이 이어지는 부분이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4‘자의 마지막획의 자획 길이 등에서 부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점 등을 토대로 ’4‘자는 ’11‘자에서 자획을 가필하여 작성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2)‘2006’‘2’12.4‘2’자 비교 관찰 결과 전체적인 운필형태, 운필방법에서 상이한 운필 특징이 관찰되었음. ‘2006’‘2’12.4‘2’자는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2. 응시원서 및 이력서 서명이 서로 다른 부분

 

응시원서의 자와 이력서의 자는 일부 자획의 운필방법에서 유사한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자획의 이어 쓰는 운필형태, 자획의 굴곡형태 등 운필특징에서 상이한 부분이 다수 관찰됨.

 

졸업예정증명서 뿐만 아니라 응시원서 자체가 접수기간을 넘기고, 사후에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접수날짜가 조작된 것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취업비리를 넘어서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음. 면접자료는 영구보존이 원칙으로 다른 연도의 자료는 남아있는 반면 해당 2006년 자료만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문후보측은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당시 제출된 응시원서에서 나타난 날짜 위변조 의혹, 서명 대필, 서로다른 필체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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