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무지·위법·졸속인 문 대통령의 ‘탈원전’ | 2017.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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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299 | ||
오해·무지·위법·졸속인 문 대통령의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공사 임시 중단을 결정한 이후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악’으로 규정하고 대체에너지를 ‘선’으로 규정하는 흑백논리에 갇혀 있다. 이는 오해와 무지의 소산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하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 독일과 스위스의 예를 보면 탈원전에 대해 3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에너지 수급, 에너지 효율, 전기료 안정 등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탈 원전을 추진하는 절차도 위법과 졸속으로 점철되어 있다. 2조 6000억 원이 투입된 국책 프로젝트가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한마디도 못한 채 대통령의 의중만 반영되어 20분 만에 끝났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오로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열지 않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전문가를 배제한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3개월 내에 원전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도 졸속의 극치다. 국가의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비전문가들 손에 맡겨 단기간에 뚝딱 끝낼 수 있다는 것인가? 졸속으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 전기료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이 위축돼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보류하여 국회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 7. 13.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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