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법치파괴…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2017.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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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286 | |||||
심재철 국회부의장,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 법치파괴…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법치파괴…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대표변호사가 각각 「적폐청산의 불법성과 외교안보정책에의 영향」, 「문재인 정부 법치파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이경환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가 참여하여 적폐청산TF의 불법성에 대해 조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심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각종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설치는 적법절차를 위배한 법치주의의 파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국가기밀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또한 여당의 연이은 반발에 이튿날 2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물리적 폭동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재반박하였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겠다는 미명하에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 등 각종 초법적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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