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의견 | 2019.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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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 조회 635 | ||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 기재위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규모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업무”와“허용하지 않을 업무”범위를 정하여 입법보완 하라고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개정안에는 ⓵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 ⓶ 변협이 주장하는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 ⓷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수없도록 하되, 실무교육을 받은후 세무조정등의 세무대리를 할수있는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등 3개의 개정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후 조세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회계 및 조세법(세법) 시험과목이 거의전무한 변호사에게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도 보지않고 실무교육도 받지않고 회계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었다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도 어긋나며,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에도 맞지않는 개정안으로서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세무사 이전에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것이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일군으로서 성실히 일해온 저희 세무사들로서는 자괴감이들며 앞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유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며 세무대리 업무가 건전하게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의원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맞게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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