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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국민의목소리 | 조회 597
> 담합을 막아야 한다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약·정 삼자회담이 쟁점사항에 대해 서로간
의 이견
을 좁히고 잠정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직도 의약품 분류기준과 최소 포장단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대
체조
제등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반회원들에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협상과정이나 현재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업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의의 큰 테두리가 크게 달라지지
는 않
을 것이라는 점에서 잠정합의가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결과를 위해 의계가 그토록 극렬하게 투쟁을 해
야했
는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차례 지적해온 일이지만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빠르게
정착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정의 개정에 앞서 의·약사간의 신뢰와 협
력이
전제되어야 했던 것이며 이를 위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과
양보
의 자세가 요구되어 왔다는 점에서 순서가 바뀌고 진통을 겪기는 했지
만 약
사법 개정 합의과정을 계기로 이같은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면 오히
려 바
람직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왕에 약사법 개정이 합의될 계제가 되었으니 말이지만 이참에 그동
안 쟁
점 밖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 분명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
다.

곧 의약분업의 원칙을 현실적으로 흐려놓고 있는 의약사간 담합행위
를 근본
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동시에 마련
해야
한다는 점이다.

파행의 연속이긴 했지만 3개월여의 의약분업 시행기간 동안 일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특정의료기관과 특정약국간의 담
합행
위였으며 시행초기에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의약질서의 파괴와 제도
의 파
탄을 막을 수 없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3개월 동안의 감시단 활동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듯
이 담합의 수법이나 약국개설 과정에서의 탈법해위가 더욱 교묘해져
약국가
의 입장에서 볼 때 담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지 못한다면 동네
약국
을 괴사시켜 의약품 슈퍼판매를 부추기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
이며
급기야 약사의 직능 자체가 위축되어 의료기관의 종속기능으로 전락시
켜 버
릴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다시 개정하도록 합의해야 하는 현실적 아픔
이 있
고, 의료계 주장에 떠밀려 시작된 개정작업이지만 기왕에 손 댈 바에
는 의
약분업의 근본취지를 살려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세심
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2000-11-21(2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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