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방지, 의약분업예외 반대 | 2000.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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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약사 | 조회 510 | ||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가 서로 견제하여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직능이 독립적이어야 합 니다. 그러나 담합의 경우 의사와 약사가 경제적이윤을 목표로 결탁한 것으 로서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의료기관내 약국의 경우 그 담합의 증거가 없으나 담합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상 폐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이나 소아의 경우도 약물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하 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성인과는 달리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 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정확한 처방 과 약사의 처방전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약분업예외는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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