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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서 반드시 이뤄져아하는것.....
2000.12.01
헤르바 | 조회 510

의약분업에서 이런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첫째..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구성입니다..
이는 의,약,민의 합의와 감시하에서 양질의 의약품이 상용처방 리스트
에 선정되도록 하는제도 입니다..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구성되어있
지 않더군요..더군다나 민의 참여는 생각할수도 없다구요..이건 지금
까지의 의약품에대한 리베이트 랜딩비를 포기할수 없다는건가요..민
의 참여는 이러한 불법적인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수 있는 일종의 장
치입니다....의료계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분들 왜 이런 좋은
제도를 법제화하지 못하도록 하시는지요...앞으로도 리베이트나 랜딩
비를 계속 받으시려하시는지요..그렇지 않으신다면 왜이것이 구성되는
것을 그리 반대하시는지요..이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반드시 의,약,민
이 동수가 되어 구성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처방전 2매 발행에 관한 것입니다..
왜 처방전이 2매가 발행되어야 하는지는 이제 어린아이도 알게 되었
을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죠...무슨약을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조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당장의 불편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조
금 불편해도 자신의 건강을 위한다라고 더더욱 홍보해야지 그냥 조금
불편하니까 건강은 나중에생각하시고 편하게 진료받으시고 약을 타가
세요...하면 지금 우리 성숙된 국민은 반드시 그러한 잘못된 정책에
반대를 할 것입니다..
지금 조금 불편함은 앞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함을 알아주십시요..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서 두서없이 말한 위의 세가지는 반드시 이뤄
져야하는 최소조건입니다..
2000-12-01(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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