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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협의안에 대하여
2000.12.01
김용진 | 조회 507

얼마전에 의약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협의안이 도출되었습니
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원래 지역협력위가 의무조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의안을 보면 지역협력위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
다.
원래 지역협력위원회의 취지는 처방리스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싸고 좋

약을 선정하고 또 처방리스트 선정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정을 근절
하기
위하여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이 삭제되면서 앞으로 처방리스트를 선정함에 있어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정들을 근절할 수 없음은 물론 비싼 약이 처방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국민과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부정을 막고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협력위원회는 존속되어야 합니
다.

처방전은 2매가 발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병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처방전이 한 매만 발행되면 국민은 자신이 어떤 병인지 또 어떤 약을
먹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방전이 환자에게도 발행되어야만 의사는 더욱 질 높은 진료를 행하
고 또
환자는 처방전으로 의사를 평가하고 좋은 실력을 가진 의사를 선택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이 1매만 발행되고 있는데 나머
지 한
매는 제약회사로 들어가 의사-제약회사간의 리베이트 등의 부정을 저
지르는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 째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조항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도록 법제
화 해야
합니다.
이번 협의안을 보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

의약분업 예외조항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언제 의사들이 폐 파업을 강행하며 국민의 목숨

담보로 의약분업 예외조항 확대를 주장할 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외조항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예외조항 확대를 금지하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과잉
진료와
비보험수가 진료등을 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은 또한 의사들의 탈세를 막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12-01(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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