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조제할수록 손해입니다.[고가약,장기처방] | 2000.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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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주 | 조회 658 | ||
----------------------------------------------------------------- 제목 : 약을 조제할수록 손해입니다...[고가약,장기처방] 개업약사입니다. 전 약을 조제해주고 적자가 늘어만 갑니다. 현조제료로는 도저희 약국 운영이 안됩니다. 국립정신병원 처방으로 자이프렉사10미리 [1,3,30] 하루 3번먹는 30일치 약을 조제한다면 저는 의원님 얼마를 벌까요? 가) 539590원 나)377720원 다)161870원 라)8520 원 마)-3944원 빨리 보험 청구를 해서 한달 아니 거의 두달 두에 받아도 -3944원 입 니다. 아니 어느 누가 어런 처방을 받아 약을 조제 해줄까요? 조제료의 현실화 없이는 도저희 약국 운영이 불가합니다.의료보험일 경우는 그렇타 치고 의료 보호 일경우는 6개월 뒤에나 돈을 받지요? 그것도 -3944원. 현재 자이프렉사10미리 기준가는 5884원 1일 3회 30일분 을 조제시 총약제비는 539590원이고 청구액은 377720 원 입니다.본인 부담은 161870이거요 조제료는 30일 8520원이지요. 근데 공단에서는 377720원을 다 주나요 3.3%(12464원)을 공제합니다. 저희 약국은 8520원 벌려다 12464원공제하니 결국 -3944원이 입니다. 세액공제를 마진이 없는 약에다 하고 종합 소득세시 환급한다지만 이자 없이 누가 세금 저축을 하나요? 의원님 월급이 8520원인데 세금 12464원공제하고 -3994원 미리내고 연말 정산시 찿아가라면 좋겠네요? 이런 불합리한 것 좀 고처 주세요,국세청과 협의도 하시고요. 복지부에서 보험약을 마진이 0 인데 국세청은 여기에 3.3%세금을 메기 다니요? 소득에 세금을 메기는 것이지 버는게 없는데 미리 세금을 걷어 가는겁 니까? 현제 약국 약제비를 청구해서 지급시 미리 세액 공제를 합니다. 3.3%를 하지요? 하지만 이 세액은 약국에서 돈을 버는 순수한 조제료에 대한 세금이 아닌 마진 없는 약가에서 3.3%를 공제합니다. 한예로 한달에 쓴 약값이 1억이고 조제료 수입이 600만원이라면 세금 을 600만원에서 제해야 하는데 1억 600만원에서 3.3%를 제한다는 것입니 다. 즉 349만원 세금내면 251만원만 조제료 수입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시 공제한다지만 미리 거액의 세금내고 일년뒤에 돌 려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제 주장은 순 조제료 에서만 공제해야만 합니다. 참고] 자이프렉사는 정신과 치료약입니다. 보험약은 마진이 전혀 없는 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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