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약국 살펴주소서 | 2000.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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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약사 | 조회 438 | ||
첫째, 정책입안시 "담합"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내리셨나요? 내렸 다면 무엇이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둘 이상의 이해 당사자가 직.간접적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일을 꾸미는 것" 정도가 아닐까 요? 그렇다면, 의료기관과 동일층 동일건물에 있는 약국은 모두 담합약국 이다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치 공 산정권에서 출신성분이 나쁜 동무들은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많으니 까 전부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 자유. 민주국가라면 담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원칙에 합당한 정책 을 펴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 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인 이번 지침은 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졸작일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공 산주의가 어울려, 독재를 해야 되는 나라야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 이 없습니다만... 둘째, 이번 지침을 통하여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약분업 조기정착과 동네약국의 활성화? 생각해봅시다. 의약분업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는 무엇입니까? 의료기 관과 약국의 상호견제? 환자의 처방약 구입의 불편을 유도하여 약물 오남용 억제? 제 생각엔 의사와 약사간의 신뢰회복과 상호협조입니 다. 그건 담합이야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기대를 말아야 겠 죠. 영세한 동네약국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 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클리닉 빌딩이나 병원근처에서 새롭게 시 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세가 상대적으로 싼 2층이상이나 지하등으 로... 그리하여 주변 병원들의 처방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약들을 구 비하고 의사들과도 정보교환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신뢰 를 쌓아가야 합니다. 물론 폐쇄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변 약국들과도 선의의 경쟁을 위한 오픈된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 인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의약분업의 진정한 취지를 위해서라면 우 리나라의 의약분업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의 동네약국형태로 담합약국폐쇄를 강행하면 동네약국이 자동적으 로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천만에요.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약국만 남 고 말겁니다. 물론 이번 지침의 의도가 여기에 있을 거라는 심증은 굳 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자본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을 테 니까요. 병원에서 떨어져 있는 동네약국이 그 다양한 종류의 약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겨우 3, 4군데 병원을 상대하는데 도 천여종이상의 약들이 필요하던데 불특정 다수의 병원을 상대한다 면 처방전대로 약을 정확히 지어주는 것은 아마도 기적일 겁니다. 물 론 대체조제,변경조제하면 아무 문제없겠지만... 의약분업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 다 정확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의사는 대체조제,변경조제,임의조제 를 의심하고 약사는 의사의 무리한 처방전을 통한 횡포내지는 월권행 위를 의심하는 형태(담합약국 폐쇄지침이 추구하는)가 지속될 것이 뻔 한데 과연 국민들은 중간에서 얼마나 또 괴로움을 당해야 하나요. 병 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그대가 의도한 대로(동네 단골약국 활성화)멀 리 동네까지 가서 약국에서 약을 짓는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10 번중 8,9번은 약들이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한.두 번 구하는 약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다른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안심하고 다시 그 약국으로 갈 수 있을 까요? 약국은 1년에 몇 번이나 나올 지 모르는 그 처방약을 위해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용 기가 있을 까요? 결국 환자들은 점점 병원 주변의 1층에 위치한 대형 약국으로 몰리고(설마 주변 1층의 소형약국들이 그들과 경쟁할 수 있 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많은 소형약국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 겠지요. 담합약국은 건전한 의약분업을 저해하는 존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담합과 상호신뢰 및 협조를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색안경 쓴 놈은 다 간첩이야 라는 식의 흑백논리로 이루어진 이번 지침은 입안자 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담합임이 증명될 수 있는 방 법을 노력해서 찾기 보다는 시간에 쫓기듯 될대로 대라는 식의 접근방 식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쓰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너무 길어지는 듯 하여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다음번엔 담합약국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저도 함께 고민하여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글재주가 부족하여 비논리적이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면 지적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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