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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7.02
의원실 | 조회 584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01802019-05-03심재철의원 등 16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6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대상 안건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남용되고 있으며 이는 여야간의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국회 운영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됨.
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 3월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은 무역이나 전쟁, 핵무기비확산 등 외교와 국방 분야로만 한정해 안건신속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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