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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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28 | ||
▶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교수 등이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교수의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 소속 학교에 복직을 학기 중인 여부와 관계없이 복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이들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그 공무원의 직에서 퇴임하는 날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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