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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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10 | ||
▶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으로 감사를 두고 있으나 감사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금융공기업인 한국산업은행의 감사가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법률에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것을 규정하여 한국산업은행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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