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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21
의원실 | 조회 657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37812019-11-14심재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7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휴직기간은 해당 사립대학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교수 등이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교수의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그 직에서 퇴직한 후 소속 학교에 학기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복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이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그 공무원의 직에서 퇴임하는 날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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