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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21
의원실 | 조회 773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38092019-11-14심재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0대 (2016~2020) 제37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임.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한편 다른 도매 및 소매업종은 인정 되지 않아 세제상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의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세액감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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