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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핵심증거, 자금 수수시인
2019.05.24
의원실 | 조회 951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핵심증거, 자금 수수시인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서 유죄의 핵심 증언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돈이다. 자금 수수·교부에 대한 김대중씨와 피고인들이 자백진술에 이어 법정진술에서도 시인한 것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결되는데 핵심적 영향을 줬다.

 

심재철의 공소장에는 김대중씨나 타인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없고 재판에서도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최근에도 심재철이 이해찬을 통해 김대중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진술을 해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 완성되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19805.22. 본 의원이 수배중일 때 합수부는 심재철이 김대중씨 집을 방문해 백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의 중간수사 발표를 한다. 김대중씨의 아들 김홍일이 심재철이 복권이후 동교동을 찾아와 김대중씨와 접촉했고 자신이 80.5.4. 심재철에게 50만원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김홍일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737~000738) 김홍일의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는 본 의원에 대해 허위자백한 부분만 삭제된 채 김대중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목록 8번으로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당시 김홍일의 두 번에 걸친 허위사실 진술 때문에 본 의원은 혹독한 고문을 받았는데 그 동생 김홍걸도 심재철이 김대중씨에게 5백만원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송사가 정정보도 방송을 했다. 좌파 언론은 본 의원의 전두환 고발 진술서 문장을 날조해 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짓 진술서로 둔갑시켜 재탕 보도하기도 했다. 본 의원이 재판기록에 근거해 대응하자 민주당 사무총장은 신군부가 재판기록을 모두 없애 버려서 심 의원이 허위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는 기상천외한 허위사실로 둘러댔다. 자신들이 자랑스런 유네스코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재판기록이 어떻게 파기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공당으로서 부끄러움도 잊은 허위사실 유포이다.

 

재판기록에는 김대중씨가 자백한 금품 수교에 대한 진술이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되었다. 김대중씨는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를 통해 자백한 금품 수교사실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재차 확인했고 법정에서도 전부 시인했다. 김대중씨에게 금품을 받은 피고인들 역시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자백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던 것을 법정에서 모두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단 한명만 양심에 맡기겠다라고 진술함.)

반대로 본 의원의 공소사실에는 김대중씨 포함 일체의 자금 관련 부분이 전혀 없으며 재판에서도 피고인중 유일하게 자금수수 관련 진술이 전혀 없다.(유시민이 검찰측 참고인 진술에서 언급한 20만원은 김대중씨가 김상진열사 추모비 건립과 유족에게 전달하라며 조의금으로 준 것으로 학생회 통장을 거쳐 농대 학생회에 전달된 것이 확인되어 기소 내용에 없다.)

 

김대중씨가 요즈음 싯가로 서울 근교 집 한채 값인 천만원이상 돈을 준 피고인 2명 등 직접 돈을 주고 받았다고 시인한 피고인이 15명인데도 피고인 중 유일하게 김대중씨나 피고인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법정진술이 없는 본 의원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은 파렴치하다. 피고인들의 법정에서 자금수수 시인사실을 감추기위해 의도적으로 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정황으로 읽혀지는 이유이다.

 

재판 기록을 보면 김대중씨는 1979.12.8. 연금이 해제되고 1980.2.29. 복권을 계기로 상당한 자금을 수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3월 한 달에만 복학생 중심의 투쟁경력이 있는 청년조직을 확대해 3개 사조직을 개설하는 등 5.17.까지 6개 사조직을 통해 정치세력 확대를 도모했음이 확인된다.

 

김대중씨는 1979.12.8. 연금이 해제되기 전 6개월 여는 아들 김홍일 등을 통해 1,810만원의 자금을 수수했고, 80.2.29. 복권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21,280만원을 수수했다고 자백 진술했다. 다음은 각 진술서, 진술조서, 공판 속기록에 나타난 자금의 교부·수수 내용들이다.

 

<심재철을 제외한 23명 피고인 모두 자금 수교 사실을 시인, 21명은 법정에서 시인>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은 <김대중씨와 추종세력 17+ 민청협 회원 5명과 복학생 1+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로 이루어져 있다. 심재철 외 23명은 다년간 함께 행동한 정치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 재판자료에 따르면 추종세력 17명 중 16명은 김대중씨가 직접 자금을 교부했고, 민청협 복학생 5명에 관해서는 김대중씨와 다른 피고인 3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선배 2명이 후배 복학생 3명에게 돈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중 심재철만 유일하게 자금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과 법정 진술이 없다.

 

▷김대중씨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14명에게 3,650만원을 직접 주었다고 법정에서 진술. 13명의 피고인들도 법정에서 김대중씨한테서 직접 돈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시인.(160만원, 500만원, 50만원, 50만원, 60만원, 1,120만원, 10만원, 580만원, 10만원, 1,060만원, 30만원, 10만원, 10만원. 원은 양심에 맡기겠다고 진술.)


김대중씨한테서 직접 받지 않고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시인한 복학생은 5. 국민연합 운영위원이자 민청협 회장 조우는 합수부 피의자신문조서 1회에서 국민연합에서 받은 자금으로 다른 복학생 피고인들에게 줬다고 자백했으며 법정진술에서 수교를 시인. 우는 문환과 예호로부터 60만원, 윤보선으로부터 150만원을 받았고, 에게 10만원, 표에게 5만원을 줬다고 법정에서 시인. 은 조우로부터 10만원, 표는 문주를 통해 4만원을 받았음을 법정에서 시인. 범은 이돈으로부터 130만원을 받았고, 이해찬에게 7만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며, 이해찬도 법정에서 받았다고 시인


그 외 문환은 김완에게 10만원을 주었다고 했고, 돈은 김대중씨 보고용 앙케이트 조사비로 김현에게 100만원을 주었고, 범에게도 130만원을 주었다고 법정진술.



자금 교부

재판기록에 따르면 김대중씨는 자금 용도에 대해 저의 사조직이나 지지단체에 활동자금을 제공하여 저의 정치세력 구축과 지지기반 확장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15) 80.3. 김대중씨는 비서실·경호실을 15명으로 확장하고 청년조직을 위한 3개 사조직을 새로 만드는 등 80.5. 6개 사조직을 운영했다.

 

<80.4.까지 원내세력 포섭과 지지세력 확대를 위해 자금 교부>

김대중씨는 80.4. 신민당 입당 포기선언 전까지 원내세력을 포섭하여 지지세력 확대를 위해 힘써달라고 의원 등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희 의원에게 총 1,100만원 지급했습니다. 80.2.말 이희 신민당 의원에게 대의원 포섭공작비로 500만원을 지불하였고 그 외에 덕산, 경주, 정읍 출장소에 동인에게 매회 200만원씩을 지급하여 수행기자들에게 촌지로 주거나 접대해 왔습니다.”(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36)

4.5.경 오응 의원에게 중앙상무위원회 의장 운동비에 쓰라고 2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저의 정치세력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81)

4.5.경 오응 의원에게 중앙상무위원회 의장 운동비에 쓰라고 2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저의 정치세력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81)

804월 이영 변호사가 미국여행시 500불 제공

805월 이정씨가 미국여행시 1,000불 제공

어느 국회의원한테 해외여행할 때 700불 제공”(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96)

80.5.10. 전태일의 동생 전옥이 인천 동일방직 해고 여공들 농성자금을 보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희호로 하여금 20만원을 제공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001466)

 

<80.3.부터 총 6개 사조직(김홍일만 제외하고 후일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이 됨)에 자금 교부 자백>

김대중씨는 80.3. 청년중심의 사조직 3개를 신규 결성. 정치조직 기반으로 민주헌정동지회’(대표 김)를 비롯해 청년들을 지지세력 확대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중복되지 않게 한국정치문화연구소’(소장 김)민주연합청년동지회’(일명 연청, 회장 김홍일)를 결성하여 민주화 전과 있고 투쟁력 있는 학생들을 모아 세력화를 도모했다고 진술.

 

국민연합에는 80.3. 하순경 문환에게 사무실 임대료로 100만원과 5.3. 호 의원을 통하여 신임 3국장(, , )의 급료로서 60만원을 제공한 외에 문환에게 수차에 걸쳐 활동비조로 약 150만원을 제공하였으며”(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13)

민주헌정동지회에 대해서는 80.3.초 사무실 임대료를 제일생명보험사장 최근에게 부탁하여 370만원을 조달하여 주었고 동 대표위원인 김완에게 활동비조로 수차에 걸쳐 130만원을 김식에게 활동비조로 50만원을 보조”(김대중 검찰피의자신문조서 001414) “80.5.1. 민주헌정동지회 전남조직책 홍순에게 본인이 믿고 있는 곳이 전남인데 조직활동 실적이 부진하데서야 말이 되느냐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활동비조로 30만원을 주고“(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24)

한국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80.4.초 아파트 대금으로 1,500만원을 보태준 일이 있고, 연청 앞으로 사무실 개설 자금조로 50만원과 관훈클럽 책자 제작비용으로 15만원을, 80.2. 20만원, 3월 중순 30만원, 4월 중순 25만원, 530만원을 준 일이 있는데 이는 동 회 운영비 명목만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교통비와 활동비를 겸해서 준 것이고 그 외에 자동차 구입보조비 50만원을 준 일이 있고”(김대중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186) 

한국정치문화연구소에 대해서는 김(소장)에게 3.29.경 여론조사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불하고 수회에 걸쳐 150만원을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다.”(김대중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305) “현에게 국민여론조사를 지시하고 그 비용으로 100만원 지급”(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07

5월 정치활동을 위한 정책산실로 활용할 민주제도연구소를 개소해 정책실장 이영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08)

한국정치범동지회에 대해서는 1980.3.경 사무실 임대료 보조비로 30만원과 5. 초순경 이복에게 전화가설비로 50만원을 제공“(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14)


<학생회장이나 복학생들에게 자금 교부>

80.2.경 장남 김홍일의 제안으로 경희대 복학생 김우에게 10만원과 민주헌정동지회 부산행동대원인 복학생 노규에게 79.말부터 30만원”(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62)

79.12.경 민주헌정동지회 노규를 통해 부산대생 조원에게 5만원”(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62)

80.3.22. 태가 중앙대에 영향력있는 인재라면서 복학생 송원을 추천해 중대 학생문제는 고선생이 책임을 지시오라고 하면서 50만원을 고태에게 전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태가 그 돈을 복학생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아는 바 없습니다.”(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64)

80.4.21. 한신대 학생회장 이정 외 학생 1명에게 20만원”(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65)

80.5.5. 현이 4.13. 동교동을 방문했던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을 데리고 와서 데모자금’ 300만원 지급하고 열심히 뛰게라며 돌려보냈다. 5.8. 현이 다시 와서 정동년에게 나머지 200만원을 더 주는게 좋겠다고 하기에 김현에게 그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은 정동년에게 제공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65~001466)

국회의원 김현의 비서였던 송달에게 20만원 등을 수여 포섭함을 위시하여 통일당원 권충 등 16명을 각각 포섭하여 조직에 흡수하고 포섭대상자는 긴급조치복권자로서 투쟁경력이 풍부한 복학대학생으로서 대정부투쟁 경력이 있는 자들 중 김대중을 추종할 수 있는 자를 우선 포섭하여 결정적 시기에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여 학생데모를 조종할 수 있는 청년단체로서 소위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을 조직하였는바 현재 동 단체의 조직원으로는 서울 지방에 약 400, 지방이 약 400명으로 도합 800여명의 조직원이 가입 활동하여 왔습니다.”(김홍일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720~000721)



자금 수수

 

김대중씨는 1979.6.월부터 1979.12.8. 가택연금이 해제되기까지 6개월여 아들 김홍일 등을 통해 1,810만원의 자금을 받았고 가택연금 해제 후부터는 본인이 직접 받는 등 5.17.직전까지 10개월 간 49명에게서 총 21,280만원의 자금을 수수한 것을 상세히 자백 시인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27~001432쪽 등)

수사관: 피아트 한 대를 800만원으로 환산한 것을 계산하여 19,470만원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진술되어있는데 사실입니까

김대중: . 사실입니다.

수사관: 피의자는 796월부터 12월까지 장남 김홍일을 통하여 홍기 변호사로부터 현금 또는 보수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대중: 본인이 연금 중에 있었으므로 본인이 외부출입을 할 수 없어 장남 홍일을 통하여 생활비 등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79. 6.부터 79. 12.까지 장남 김홍일을 통하여 홍기 변호사로부터 300만원 등 도합 1,81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49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27~001432)


앞으로 형이 정치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으니 정치자금을 대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더니 80.2.초순경 성림이 신아일보 영등포지사장인 유40후반을 데리고 왔기에 이들과 같이 영등포 로타리 근교에서 인사소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저에게 우선 용돈 30만원을 주는 것을 받고 헤어졌고 3월 말경 유기가 동교동집으로 조카 홍업을 방문할 때 그 자리에서 유기가 천만원을 제공하기에 형에게 전달하면서 지난 1월경에 제가 정치자금으로 부탁하였더니 이제 갖고 왔다면서 말하였더니 형이 조카방에 가서 유기 일행에게 동생으로부터 말 잘들었다고 하고 고맙다고 인사하였으며 그 다음 5.10. 10:00경 동교동 조카방으로 성림 단독으로 방문하여 정읍 동학제 여비에 보태쓰라고 유기가 전한다라면서 200만원을 주기에 받아서 바로 형에게 갖다주었습니다.”(김대중씨 동생 김대현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890~891)



김대중씨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시 공천자금 2천만원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기업체로부터 거액 자금 수수 11건에 대해서는 혹 동인이 자금을 출납하였다하더라도 본인은 받은 일이 없고 본인 모르게 본인을 빙자하여 속여서 받아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며 자금 수수를 부인했다.(김대중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491, 495,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001430)

 

2019. 5. 24.

국회의원 심 재 철

 

<참조: 자금관련 공소사실 시인 공판 속기록>

<김대중>

김대중씨는 해외 망명의사가 있었고 자신이 한민통의 이름을 짓고 강령을 확정했다고 진술하면서(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1373) 한민통의 반한 친북 인사들로부터 자금을 수수했음을 자백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시인해 판결문(2심 판결문 182-183)에 유죄의 증거로 인용되었다.

 

검찰관: 1979. 8. 초순 피고인 자가에서 김영을 통해 친북괴 일본 중의원 우쯔노미야 도쿠마로부터 일화 200,000엔을 받은 일 있나요.

김대중: . 있습니다.(13차 공판조서 826)

 

검찰관: 일본인 무사시 사장에 600만엥, 김종충(: 한민통 국제국장)500만엥, 교포 다나까에 200만엥, 박성문에 150만엥, 배동호(한민통 간부)30만엥, 재일 동향교포에 150만엥, 김종충의 친구나 사장들로부터 도합 1,740만엥을 받은 사실 있나요.

김대중: .(21차 공판조서, 00054)

 

<>

검찰: 1980.12일에 각 30만원, 3월에 100만원을 문환 피고인에게 준 일 있나요.

김대중: . 사무실 운영조로 주었습니다.

검찰: 1980. 5.3. 호를 통하여 국민연합의 총무국장 이, 조직국장 장, 홍보국장 심권에 각 월 20만원씩 주기로 하여 60만원 준적이 있나요.

김대중: .

검찰: 환 피고인에 별도로 150만원을 준 일도 있나요.

김대중: .(13차 공판조서 000931~000932)

 

: 1980.1. 초순 김대중 피고인의 집에서 30만원, 2월에 30만원, 3월 중순경 100만원 도합 160만원을 받았습니다.(13차 공판조서 001045~001046)

 

<>

검찰: 약값으로 20만원과 거마비조로 2차에 걸쳐 30만원씩 80만원을 받았나요.

: 이러한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만한 돈은 줄 수 있다고 하여 주어서 받았고 30만원은 제가 필요해서 받았습니다.(14차 공판조서 001089)

 

검찰: 그 때(80.2. 중순경에서 2,3일 있다가) 마포구 아현동 혜성아파트에 있는 정책연구실 사무실에 집기를 내일 넣으니까 가보라고 하여 한일은행에 500만원이 예입된 온라인 저금통장과 피고인 이영 명의의 도장을 줘서 받은 일 있지요.

: .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연구 교수들의 수고비 등으로 나갔습니다.(14차 공판조서 001094)

 

검찰: 10:00경 고려대 내의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만나 각 분야별로 김대중 피고인의 관훈클럽 연설문을 초안 담당할 교수들을 지정하여 주고 각 담당교수들에게 사례금으로 100,000원씩 합계 600,000을 전달하도록 한갑에 준 일 있나요.

: 원고료로 주었습니다.(14차 공판조서 001095)

 

검찰: 그때 그 곳(3.21.하이얏트호텔) 에서 하루 밤을 자고 나올 때 담당교수들에게 10만원씩 제공한 사실도 있지요.

: .(14차 공판조서 001096)

 

검찰: 그 때도(3.27.) 참석 교수들에게 10만원씩 준일 있나요.

: 몇 사람에게 주었습니다.(14차 공판조서 001097)

 

<>

검찰: 1980.2 희에게 신민당 대의원 포섭 공작 및 원내의 지지세력 확충을 위하여 500만원을 준일 있나요.

김대중: . 있습니다.

검찰: 호에게도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있나요.

김대중: .

검찰: 또 이희에게는 출장갈 때 기자들에게 촌지 및 접대비로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한 일도 있나요.

김대중: .(13차 공판조서 000943~000944)

 

검찰: 피고인은 김대중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 .

검찰: 언제 얼마를 받았나요.

: 1980.2.26. 10:00경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 전에는 피고인이 김대중에게 돈을 주었는데 몇 달 안되서 피고인이 많은 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제가 김대중에게 돈을 요청하였습니다. 원내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구당 개편문제, 대통령 지명문제 등으로 박록 송영 등이 김대중 지지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는데 궁하니까 활동이 안된다고 하면서 나하고 도와 활동해주자고 송영 의원이 김대중에게 이야기 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 돈은 어떻게 사용하였나요.

: 1980.2.28. 10:00경 김대중 집에서 송영 의원에게 100만원 같은날 11:00경 노환 의원에게 200만원, 3.2. 10:00 국회의원 회관에서 조형 의원에게 100만원 3.5. 11:00경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서 김목 의원에게 100만원 4.2. 10:00경 서린호텔 커피숍에서 박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송영 의원에게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검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였나요.

: 저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검찰: 피고인은 신민당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대중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14차 공판조서 001167~001169)

 

변호사 박영호: 피고인은 1980.5.3. 김대중으로부터 국민연합 활동비 60만원을 받아 3국장인 이, , 권에게 준 사실이 있는가요.

: . 태를 통하여 준 일이 있습니다. , , 환 등이 4.255.1.등 여러 번 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18차 공판조서 001753~001754)

 

<>

검찰: 피고인은 1980.3.부터 5월 사이에 한헌 피고인에게 1,250만원을 주어서 책자를 출판하게 한일 있나요.

김대중: .(김대중 13차 공판조서 000974)

 

검찰: 그때 김대중으로부터 삼민사 사무실 개설자금조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 .

검찰: 피고인은 3,10부터 4.15까지 전후 3회에 걸쳐 삼민사 운영 자금조로 250만원을 상피고인 김대중으로부터 받은 사실 있지요.

: .

검찰: 1980.3 말경 및 동년 4하순경 전후 2회에 걸쳐 삼민사 인건비 명목으로 상피고인 김대중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 .

검찰: 1980.3 말경부터 4.20경까지 사이에 전후 3회에 걸쳐 도서출판비 명목으로 450만월을 상피고인 김대중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지요.

: . 도합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110차 공판조서 002003~002005)

 

검찰: (1980.3.4. 11:00) 갑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 . 10만원을 받았습니다.(110차 공판조서 002007)

 

검찰: (1980.3.16. 10:00) 그곳에서 한갑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 동인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습니다.(110차 공판조서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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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이 고막 파손으로 입원 중일 때 김대중 피고인이 치료비에 보태쓰라고 하면서 돈을 보내온 일이 있지요.

: 1980.1.말경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김대중의 비서가 10만원을 가지고 오고 꽃도 가지고 와서 받은 일이 있습니다.(14차 공판조서 001229)

 

변호사 허경만: 1980.5.3. 국민연합의 민주화촉진국민운동 추진활동비로 돈을 받은 일이 있나요.

: 돈을 받은 일이 있으나 월급 받았습니다.(22차 공판조서 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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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때(3.22 자가에서) 위 피고인() 중앙대학에 영향력있는 인재 하나가 저희 후배로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복학하여 학내에서 영향력이 있고 최근에는 총장사퇴요구를 주장하고 있으며 장차 학원사태를 유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는 나는 고선생을 믿으니 선생이 나를 위하여 책임지고 수고를 해주시오 하면서 돈 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김대중: 돈 준 것은 사실인데 한 번도 못주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13차 공판조서 000949~000950)

 

변호사 허경만: 김대중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3.22 자가에서 돈 5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대중의 허위 진술입니다.(18차 공판조서 001765~00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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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80.3.25. 경 김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사를 위한 앙케이트 초안과 자금 100만원을 주면서 부탁한 사실있나요.

: . 있습니다.(111차 공판조서 0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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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대헌: 범 피고인에게 130만원을 제공한 사실있나요.

: . 6개월간에 하숙비등으로 1주에 5만원씩을 주었고 때로는 2~3만원 정도를 주고 너의 탈선을 막기 위해 많이 안준다고 한 일도 있습니다.(111차 공판조서 002142~002143)

 

<이해찬>

검찰: 그때(4.7. 19:00) 덕이 이범 피고인으로부터 2만원을 받아 등사기를 사고 피고인은 이범 피고인과 같이 16절지 1,000매를 구입하였지요.

이해찬: .(15차 공판조서 001425)

 

검찰: 피고인은 그때(4.19. 포그니 경양식점) 범 피고인으로부터 5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이해찬: 교통비로 1만원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범이 5만원을 주었다고 하여 그렇게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15차 공판조서 0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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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은 1980.6.5. 18:00경 강남구 서초동 소재 제일생명 앞에서 조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 10만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검찰; 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피 자금으로 받은 것입니다.(16차 공판조서 00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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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26 사태 후 피고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일생명보험 사장인 최근에게 부탁하여 사무실 임대료 370만원을 김완에게 지급토록 한 일 있나요.

김대중: .

검찰: 또 김완에게 활동비로 130만원 김식에게도 50만원을 활동비로 준 일 있지요.

김대중: 나갔을 것입니다.(김대중 13차 공판조서 000939~000940)

 

검찰: 피고인이 차를 살 때 김대중이 50만원을 보태준 일 있나요.

: . 있습니다.(110차 공판조서 001979~001980)

 

검찰: 1980.5.10. 09:30경 종로구 신문로1175 소재 백범사상 연구소에서 문환과 만난일 있나요.

: . 있습니다.

검찰: 그때 위 국민선언을 제작하여 배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선언문 원본 1매와 인쇄자금 10만원을 받은 사실 있지요.

: 이야기를 해서 승낙을 했습니다.(110차 공판조서 00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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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은 상피고인 김대중으로부터 생활비로 보태 쓰라고 하여 돈(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110차 공판조서 0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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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이 검찰관 조사 시에는 여론조사할 때 (현에게) 100만원을 주고 수시로 준 것이 50만원이고 함께 15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었는데요.

김대중: 여론조사할 때 100만원주고 나머지는 용돈조로 10~20만원씩 가져간 것으로 기억합니다.(13차 공판조서 000938)

 

변호사 김수룡: 피고인은 김대중으로부터 돈 받은 것이 없고 1972년 이래 구속될 때 까지 총 액수가 60만원 정도이고 80.3. 이후에는 한 푼도 없다는데 그런가요.

: 여론조사비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었는데 받은 사실이 없고, 60만원정도 받았는데 금년 3월 이후에는 돈 받은것 없습니다.(18차 공판조서 001776)

 

변호사 김수룡: 현 피고인은 여론조사비로 100만원 받은바 없고, 60만원 정도 받은 것은 있다는데요.

김대중: 현이 받았다고 해서 주었다고 했습니다.(김대중 114차 공판조서 002382)

 

검찰: 증인은 1980.3.31. 14:00경 김현 피고인 집에서 여론조사 관계로 모여서 논의한일 있나요.

: . 조사비로 3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 그 조사에 관여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 20여명이 관여했습니다.

검찰: 그들이 다 3만원씩 받았나요.

: .(115차 법정증인 김석 진술 002443~0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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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8. 갑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 10만원을 받았습니다.(110차 공판조서 0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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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은 1980.3 중순 15:00경 김대중 집에서 김대중으로부터 동인의 시국강연회에 청중을 동원하고, 성명서도 발표하여 측면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 50만원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 그런데 돈 50만원은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직접 김대중 집으로 가지 않고 국회 사무실로 저를 찾아와서 식사대접 등 비용이 드는 것을 알고 보내 쓰라고 줘서 받은 것입니다.(111차 공판조서 0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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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허경만: 10.26. 사태 후 학생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을 준 일 있나요.

김대중: 단 한사람도 나에게 데모 종용을 받은 사람이 없고 자금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은에게 등록금으로 10만원을 준 일 있으나 학생운동이 데모를 위하여 돈 준 일은 없습니다.(17차 공판조서 001651)

 

검찰: (1980.3.24:00경 문환 피고인 집에서) 환 피고인이 그때 젊은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민연합에 들려주고 국민연합에서 결의된 사항이 젊은이들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돈 5만원을 준 사실이 있지요.

: 저는 당시 도망중이라 자네대신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겠다는 말과 김대중 복권문제, 양김씨(김영삼, 김대중)가 사이좋게 지내야 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15차 공판조서 001379)

 

검찰: 그때(1980.4.19. 22:00, 환 집에서 설, 우에게) ‘새 시대는 김대중과 함께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네들과 같은 사람들이 새 시대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지요.

: 새 시대는 그분과 같이 열려야 한다. 새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니까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검찰: 그때 피고인은 조우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지요.

: . 오만원을 주었습니다.(13차 공판조서 001037~001038)

 

검찰: (1980.4.19. 22:00, 환 집에서 설과 나오면서) 환으로부터 필요할 때 긴요하게 쓰라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 . 5만원을 받았습니다.(15차 공판조서 001388)

 

검찰: 1979.11.27. 13:00경 성북구 삼선동 소재 육교 부근 주차장에서 조우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지요.

: . 몸조심 하라고 하면서 숙식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주었습니다.

검찰: 피고인은 1979.12.7. 10:00경 강남구 반포동 소재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본점 앞 노상에서 조우를 만난 사실이 있나요.

: .

검찰: 그때 피고인이 돈을 준 사실이 있지요.

: . 20만원을 주었습니다.(14차 공판조서 001158~001159)

 

검찰: 피고인은 1980.2.18. 10:00경 강남구 반포동 소재 자가에서 심권에게 조성우에게 전달하여 숙식비 및 교통비에 쓰도록 돈을 준 사실이 있지요.

: . 있습니다.

검찰: 얼마를 주었나요.

: 피신 중에 있는 조우에게 전해주라고 심권에게 20만원을 주었습니다.(14차 공판조서 001165)

 

검찰: 피고인은 1980.5.14. 10:00경 한상의 집에서 조우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

: . 있습니다.

검찰: 피고인은 조우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지요.

: . 20만원을 준 일이 있습니다.(14차 공판조서 001217)

 

검찰: 그곳에서(5.14. 07:00 상의 집에서, , , , , , 제 등을 만나) 민주화촉진국민대회 선언의 초안을 검토 후 예호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 맞습니다.(15차 공판조서 001397)

 

검찰: 그후(79.11.12) 피고인은 윤보선으로부터 군중집회 개최 비용으로 20만원과 1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지요.

: . 2차례 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15차 공판조서 001373)

 

검찰: 피고인은 1980.4. 하순 19:00경 윤보선의 집을 방문하여 동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 있습니다.(15차 공판조서 001389)

 

검찰: 피고인은 1979.11.말부터 1980.2.까지 예호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 55만원을 받았습니다.(15차 공판조서 001375)

 

검찰: 피고인은 상 피고인 예호로부터 55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 환 목사님에게 5만원 받은 것 까지 합쳐서 60만원입니다.

검찰: 피고인은 이표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는가요.

: . 있습니다.(19차 공판조서 00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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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월 중순경 박현 집에서) 피고인은 이표 피고인에게 반정부 활동비로 쓰라고 5만원을 준 사실이 있는가요.

: 준 기억이 없는데 이표가 받았다고 해서 주었다고 했습니다.(15차 공판조서 001381)

 

검찰: 그때(4.20.18:00경 박현의 집에서) 우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4만원을 받은 일은 있나요.

: 주에게 받았습니다.

검찰: 그때 회원을 포섭하여 보강하자는 이야기도 했었나요.

: .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으로 변질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16차 공판조서 001485~0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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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80.4.7. 14:00경 서대문구 충정로219010 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장실에서 이영과 만나 외국의 경우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사상과 정책전반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김대중이가 국정전반에 걸쳐 분야별로 학자들과 회견한 내용을 계엄해제 후 책자로 출판하려고 하니 정치, 경제, 노동, 언론, 통일문제에 문환 안보외교 양민 등이 적힌 쪽지를 게시하고 피고인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해달라고 하며 돈 10만원 주어서 피고인은 승낙을 하고 그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 . 분야별로 학자 이름을 적은 카드를 제시하면서 부탁을 해서 수고한다고 하고 제가 만나보고 했는데 교통비,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주어서 받았습니다.(110차 공판조서 001944~0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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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OO운영이 어려워서 1년전부터 매월 5만원씩 보조를 하였고 그 외 본인의 처가 79.10.5만원, 79.12.5만원을 이동의 처에게 준 사실이 있고 80.2.본인이 이동에게 20만원을 주었고, 80.2.25. 본인의 처로 하여금 10만원을 전달케 했고 80.4.25. 활동비 20만원을 준 일이 있습니다(김대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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