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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꼭 읽어 주세요
2019.11.12
서기원 | 조회 622

의원님. 안녕하세요

살기좋은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 범위를 정하여 2019.12.31까지 입법 보완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이나 이철희 의원님의 안은 세무대리의 전 범위를 허용하자는 것 같은데

이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법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어 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변호사라는 이유로, 법을 안 다는 이유로 회계나 세법 이론과 실무가 기초가 되는 기장대리, 세무조정대리, 성실신고 확인은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게 특권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논리라면 변호사들이 의료법을 아니, 의사 면허도 줘야 한다며 비꼬기도 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부기의 기초인 분개조차 모르는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을 주는 일이며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해석 적용 업무에 국한하여, 조세불복대리와 같은 업무로 제한 허용해야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무대리의 전부허용을 하게 되면 실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이 고용한 사무장 회사가되어 세무대리시장에 명의 대여 조장과 불법 기장과 불법 세무신고가 양산되어 세정에 있어 불법신고가 더 많아 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건전하고 공정한 세무대리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사 자격시험은 더 엄격하고 어려워 지고 있는 데, 그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수년을 투자해서 전문적 실력을 갖추고 있는 데, 단지 변호사의 자동자격부여라는 법률 때문에 세무대리의 전부허용하고, 교육이수도 없이 업무를 수행 한다는 것은 젊은 수험생들에게 불공정, 좌절감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변호사협회는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데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자격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인가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은 2017.12.8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회계,세법의 전문적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 는 판단들이 반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상 개정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적용된다고 해서,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받는 2004~2017년까지의 변호사들은 공부나 경험도 없이 회계,세법의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분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고 납세자나 세정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는 세무전문인으로 납세자들의 이해 및 권익보호와 세정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회계기준 변경과 세법개정을 체크하면서 매일매일 회계,세법을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의 기초인 분개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문가라는 지위를 인정해 주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불공정한 법률과 제도 아래서는 열심히 살고 싶은 동력이 없어 질 것 같습니다. 제발, 공정한 법률을 만들어 주셔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쁘신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기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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