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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회계 장부 작성과 성실 신고 확인 업무 허용을 반대합니다.
2019.11.12
김용호(6813) | 조회 637

 

01. 회계 업무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02.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하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03. 따라서 변호사의 회계 장부 작성과 성실 신고 확인 업무 허용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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