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회계 장부 작성과 성실 신고 확인 업무 허용을 반대합니다. | 2019.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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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6813) | 조회 637 | ||
01. 회계 업무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02.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하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03. 따라서 변호사의 회계 장부 작성과 성실 신고 확인 업무 허용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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