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은 만능의 변호사만을 위한것인가요? | 2019.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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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진 | 조회 685 | ||
심재철 국회의원님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개정에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18,700명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법령의 해석. 적용을 하는 변호사의 고유업무인 법률사무가 아니고 순수한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입니다. 변호사에게 전문적이지 아니한 세무회계업무에 대하여 전문이라고 법률을 개정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은 상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자격이 만능의 키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면 안됩니다.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업무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에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시험과목으로 세무 및 회계를 선택하여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무런 교육이나 시험의 통과 없이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고유업무가 있으며, 특히 세무회계는 법률과는 다른 고유의 업무임을 인지하시어 올바른 방향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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