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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중소기업 창업 시 도소매업도 5년간 최대 100% 세제 혜택 받는 법안 발의
2019.11.14
의원실 | 조회 97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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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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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중소기업 창업 시 도소매업도 5년간 최대 100% 세제 혜택 받는 법안 발의

 

- 54,877개 중소기업 향후 6년간 6800억원 세제 혜택 예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도소매업 추가

- 창업주가 만 34세 이하일 땐 최대 100% 세제 지원

 

심재철의원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기존의 통신판매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청년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 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에게도 세액감면 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함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 규모는 2021680억원, 2026680억원 등 2021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6년간 6,800억원, 연평균 1,133억원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 하에서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청년 100%, 청년 외 50%)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30%)을 적용 받는다. 2017년 신고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도매업 법인의 수는 48,339, 감면액은 873억 원이며, 소매업 법인의수는 6,538, 감면액은 93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행

개정안의 세수효과

기업수

(A, )

감면액

(B, 억원)

1기업당

(B/A, 백만원)

1기업당 감면액 변화

(C,백만원)

기업수

(D, )

감면액 변화

(C×D, 억원)

도매업

48,339

874

1.8

7.2

=(1.8÷10%×50%)-1.8

3,577

=48,339×7.4%

324

소매업

6,538

94

1.4

3.3

=(1.4÷15%×50%)-1.4

484

=6,538×7.4%

16

 

 

심재철의원은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기업에 세액 감면을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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