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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흑석동 건물, 불법 건축물 확인
2019.04.11
의원실 | 조회 1181

김의겸 대변인 흑석동 건물, 불법 건축물 확인

- 동작구청,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흑석동 소재 복합건물 3층에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동작구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대변인이 구입한 건축물대장에서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건축물의 1층과 2층은 각각 허가가 나와있지만, 3층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옥상층에 허가를 받지 않은 증축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시 2차례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서울 동작구 지역 건물을 매입할 당시 해당 불법건축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한 이후 김 대변인이 불법적으로 증축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심재철의원은 김 대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현행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증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건물을 소유한지 반년이 지나도록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 3. 29.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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