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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비속살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발의
2016.03.13
의원실 | 조회 1212
심재철의원, 비속살해 처벌 강화하는 형법개정안 발의

- 현행은 존속살인만 가중처벌, 비속살인은 해당 안돼
- 심재철 의원, 형법개정안 이번주 중으로 국회 제출할 것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녀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존속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회피행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에 대한 비도덕적인 패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기재위․안양동안을)은 비속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유기, 혹사 등의 비속을 대상으로 한 패륜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비속의 경우 존속에 비해 어리고 스스로 대응하기 힘든 만큼, 가족인 비속을 살해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5. 3. 1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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