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수 3만 9,008명에 달해 정규직 대비 13.3% | 2016.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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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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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수 3만 9,008명에 달해 정규직 대비 13.3% - 코레일테크 비정규직 근로자수 정규직의 16배, 코레일네트웍스도 6배 넘어 - 정부 비정규직 전환계획 무기계약직에 치중, 비정규직 인원 46,991명 중 전환제외자가 33,693명으로 71.7%를 차지 2016년 현재 공공기관 321개의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3만 9,008명으로서 정규직 근로자 29만 3,910명 대비 13.3%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타 근로자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인원 46,991명 중 전환제외자가 33,693명으로 71.7%를 차지하다보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16년 현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코레일테크(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정규직의 16배가 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코레일네트웍스’로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635.6%에 달한다.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정규직이 907명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2,389명에 달했고, 한국과학기술원도 정규직 1,115명 보다 많은 1,633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표]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단위: 명, %)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공공기관만도 30개에 달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고용안정 등 고용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에 대한 직무분석과 종사자 개인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3~2015년 동안 1단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 1만5,845명의 비정규직 인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공공기관은 2단계(2016~2017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 2년 동안 1,965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한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 인원 46,991명 중 전환제외자가 33,693명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숫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 비정규직 인원의 71.7%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인원은 전환제외자로서 비정규직 전환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5년 기준 비정규직의 수는 2천여명 감소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표] 비정규직 고용 추이 (단위: 명, %, %p)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전환대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며,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고용추이를 살펴보면 무기계약직이 21,560명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기관에서 직접고용하고 있는 상시 ·지속 업무 종사자로서 고용안정성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처우나 급여, 승진가능성 등에서는 여전히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고용계약, 운영규정 등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함을 명기하도록 하는 등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심재철의원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을 꺼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있는 간접고용이 늘고 있다”며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비정규직 전환계획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 9. 22.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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