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2019.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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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17 |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일본식 표현 ‘대주’, ‘차주’, ‘당해’ 우리말 ‘대여자’, ‘차용인’, ‘해당’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 국회 제출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재철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법개정안 주요 내용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을 포함한 법문과 더 나아가 법명이 한자로 표기된 법 등을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30일 국회의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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