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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대관 투명해야
2005.09.27
의원실 | 조회 1470
예술의전당 대관 투명해야
- 미술, 내규 어기면서까지 대관 특혜 -
- 음악, 다양한 장르에 대관 기회주어야 -

최고수준의 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동참기회를 널리 제공 해야 할 예술의전당이 대관 내규를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내규 제7조2항에는 「대관심의위원회는 담당본부장을 위원장으로 3명 이상의 예술의전당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외부심의위원회로 운영된다.」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서예관은 올해, 미술관은 지난해 내규를 지키지 않은 채 정기대관 심의를 하는 등 지금까지 대관심의의원회 관련 규정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대관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표 - 첨부파일 참조)

예술의 전당은 또한 대관에서 일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어 의혹을 사고 있다.

대관심의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단체에 1년에 1건’씩만 대관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서예관은 이 기준을 무시하고 올해 대관 심의 때 외부 대관심의위원이 소속한 한국서예협회는 3건(이중 1건은 한국서예협회로, 2건은 서예협회 서울지부로 하는 편법을 동원),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서가협회는 각각 2건씩 대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많은 음악인들은 예술의 전당이 classic만 고집하지 않고 jazz나 new age, crossover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감상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관을 운영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2005. 9. 27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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