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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품권 업체 특혜주려 장관이 고시까지 바꿔
2005.09.28
의원실 | 조회 1494
게임상품권 업체 특혜주려 장관이 고시까지 바꿔

허위자료 제출시 2년간 상품권 인증심사에서 제외키로 공고까지 해 놓고
허위자료 제출로 탈락한 상품권인증 업체, 다시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

문화관광부장관은 작년 12월 31일 인증된 상품권만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지난 3월 31일 게임제공업소 경품제공용 상품권으로 인증된 22개 상품권을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그러나 상품권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실사 결과 허위로 밝혀져 지난 6월 30일 경품용 상품권으로 인증된 22종 상품권 모두를 취소했다. (명단 : 별첨)

그런데 게임산업개발원이 지난 2월 23일 상품권인증 신청공고를 할 때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상품권 인증이 취소된 22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다시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명단 : 별첨)

결국 문화관광부장관이 허위서류 제출로 상품권인증이 취소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까지 바꿔가며 취소된 인증업체를 또다시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한 것이다.“눈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화부장관은 상품권업체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기에『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의“인증제도”를“지정제도”로 바꾸면서까지 상품권업체를 비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허위서류를 제출했던 22개 업체는 당연히 상품권지정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9개 업체의 상품권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시까지 개정하면서 상품권업체에 특혜를 준 이유를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2005. 9. 2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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